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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처음으로 진행했다.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해보며,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있었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공부하며 내가 생각한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같은 소득을 번 시람끼리도 다른 금액의 세금을 낸다.
그 이유는 개개인의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A씨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아서 지출이 많고,
B씨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열심히 저축했다.
C씨는 특별재난지역에서 봉사하거나 NGO단체에 기부를 했다.
A씨와 B씨에게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A씨와 같은 사람에게는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제외해주고(소득공제), B씨와 같은 사람에게는 사회에 기여한 분이 적기에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C씨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기부했지만 세금은 결국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에, 간접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부금의 일부는 세금에서 감면해준다.(세액공제)
위의 예시를 위시한 다양한 사례를 대비하여 국가에서는 의료비, 카드 사용 금액, 교육비 등 여러 분야에 소득·세액공제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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